군에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800만원으로 퉁치자? 이 엄마의 선택 [김형남의 갑을,병정]
고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부 탄핵 및 징병제 폐지 촉구 국민동의 청원 이유
지난 8월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징병제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9월 1일 기준 8100여 명이 동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하든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다. 재판부 탄핵과 징병제 폐지. 언뜻 봐선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요구는 왜 한 묶음이 되었을까.
청원인 박미숙씨는 2016년 군 복무 중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로 홍 일병은 박씨의 막내아들이다. 박씨가 탄핵을 요구한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는 홍 일병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재판부다. 이들은 지난 7월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렇게 판결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고 홍정기 일병의 부모에게 각 800만 원, 조부모 및 형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 중 80%는 유가족이, 20%는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10년을 싸워가며 얻어낸 800만 원으로 아들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퉁치고 가라는 말을 납득할 부모는 세상에 없다. 박씨는 "군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에 징집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가 재판부를 탄핵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징집을 포기하고 징병제를 폐지하라는 입장이다.
나라 지키려고 데려간 자식을 어이없이 죽이고, 제대로 예우도 해주지 않으며,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운운하기란 얼마나 면구스러운 일인가. 5만 국민동의 청원 성사로 홍 일병 어머니의 절규가 법원과 군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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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656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