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소식 > 언론보도

[오마이뉴스][기고글] 김형남의 갑을, 병정] 사관학교 '로스쿨 위탁교육'부터 당장 폐지해야

작성일: 2025-08-06조회: 45

[김형남의 갑을, 병정] 사관학교 '로스쿨 위탁교육'부터 당장 폐지해야

육사 졸업생 로스쿨 입학 지원? '꼭두각시 군법무관'만 늘어난다.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군 사관생도들의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지원을 논의 중이라는 <국민일보> 단독 기사가 나왔다. 각 군 사관생도들이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조인이 되면 군에서 군법무관으로 일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기사에서는 국정기획위 관계자가 "군이 양질의 법무관을 직접 양성하면 군사재판, 수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등에 가담한 일부 군인들처럼 군 조직 내에서만 경력을 쌓아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채 성장하는 인사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취지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에서 나타난 군법무관의 부실 대응을 막기 위한 군 사법개혁 논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경찰대학 졸업생이 복무 중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참고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경찰대학 졸업생이 복무 중에 로스쿨에 진학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 오히려 상당수의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자비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을 본 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학비를 상환, 조기 퇴직하는 문제가 화두가 되어 왔을 뿐이다.

말 잘듣는 군법무관의 탄생

만약 기사에 담긴 내용처럼 실제 국정기획위에서 사관생도들의 로스쿨 위탁교육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면, 이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2005년까지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볼 수 있었다. 사법시험과 과목이 같았고, 매년 40여 명을 뽑았다.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시험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면 전역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취득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많지 않았던 시절엔 합격자 중 군법무관을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사시 합격자 수를 계속 증원함에 따라 군법무관을 별도로 임용하는 시험을 둘 필요가 줄어들어 폐지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 폐지 이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사법시험 폐지 후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군법무관으로 선발하고 있다.

왜 사관생도를 법조인으로 키울 궁리를 하는가
법대, 로스쿨 위탁교육은 이러한 군의 '군법무관 길들이기'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 군인을 선별하여 국비로 법대나 로스쿨에 위탁교육을 보낸 뒤, 군이 필요로 하는 형태의 법조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 고석 변호사(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 탈취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현 국방부검찰단장(직무배제). 이들은 대표적으로 육사 출신으로 위탁교육을 거쳐 법무관이 된 사람들이다. 철저히 군의 입장에서 법을 '이용'해 군과 지휘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에 앞장선 것이다. 군은 이렇게 아랫사람들은 목줄을 죄고, 윗사람은 '내 사람'을 키워 앉히는 방식으로 법무 조직을 틀어쥐었다.

기고글 전체보기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
고유번호: 101-80-06648
대표자: 임태훈
이메일: mhrk119@gmail.com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