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막고자 노력한 군인들 포상은 당연…명확한 기준 있어야”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에 대한 특진 등 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포상 대상자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군인은 이후 임무 수행 태도와 무관하게 포상 대상에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임태훈 소장 명의의 논평에서 “국민의 편에서 헌정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포상은 우리 군이 국민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란 점을 강조하는 조치”라면서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인권센터는 특진 대상 군인을 가려내는 일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신중하게 선정돼야 한다”면서 “특진자 중에서 향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정부와 국방부가 받을 국민적 불신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고, 선거관리위원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은 진입 이후의 행동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진입한 사실 자체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지휘관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따른 사람들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게 적정하냐는 논의와는 별개로, 사정과 경우를 불문하고 결코 포상 대상이 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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