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중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요.
알고 보니, 부하들에게 온갖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4월 29일)]
"감 따기, 화단 가꾸기, 관사 위 지붕에서 우는 고양이가 시끄럽다며 포획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하인, 노비마냥 간부들을 부려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감봉에서 정직 사이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 갑질로 이미 중징계를 받은 박 군단장의 경우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징계 수위에 따라 박 군단장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