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행 군인사법과 해군 전역 규정 등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맞춤형 특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23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김 사령관이 이를 받아들여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받는 장군이 무슨 명예전역"… 임성근 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 | 한국일보 (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