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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부실수사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처분 타당

작성일: 2024-06-14조회: 289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법무실장을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군에서 장군이 징계로 강등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이 중사의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의 편에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 사건은 주요 장성급 지휘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하급 간부나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면 안 된다고 재판부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부실수사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처분 타당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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