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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단독]故이예람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명예훼손 피소…‘약식기소→정식재판’ 회부

작성일: 2024-06-11조회: 182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했던 해당 사건은 올해 1월 정식재판부로 회부되면서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도 법원이 무조건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게 돼있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검사들이 2021년 6월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해 11월 A씨가 제보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독]故이예람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명예훼손 피소…‘약식기소→정식재판’ 회부 | 서울신문 (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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