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2일 군인권센터가 해당 조사결과보고서와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회의록을 공개하고 “의결방식을 거슬러 날치기 기각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뒤 김용원 위원은 이런 정보공개가 위법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공개대상에 군인권소위 회의록을 끼워 넣은 것도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요구한, 과거 인권위가 패소한 정보공개 행정소송 1·2심 기록 일체를 사무처가 왜 주지 않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한 박진 사무총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더 격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