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찰은 “군기훈련(얼차려) 당시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한 채 이를 강행했다”는 군인권센터에 들어온 제보 내용은 현재까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근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훈련‘을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료 훈련병, 부대 관계자, 의료진 등 수십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