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인정한 인권위 조사결과보고서를 군인권센터에 공개한 것을 두고,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는 불법"이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고 공개 결정에 따라 공개된 보고서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5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공개됐다. 특정 1개 사건에 관한 하급심의 판결이 그 공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