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소식 > 언론보도

[한국일보] '채 상병 사건' 생존 해병 "임성근, 급류 들어가 수색 지시"

작성일: 2024-04-26조회: 24

군인권센터는 25일 생존 장병 A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순직한 채 상병과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생존했다. 그는 전역 직후인 지난해 10월 25일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의견서를 통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의견서에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8시쯤 화상 원격회의(VTC)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라고 부하들을 질책했고,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위험천만한 수색 방법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515590001674?did=NA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