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생존 병사 A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낸 의견서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8시쯤 화상원격회의(VTC)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라고 부하들을 질책하고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며 위험천만한 수색방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42513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