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소식 > 언론보도

[경향신문] ‘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 의견서 제출

작성일: 2024-04-25조회: 26

군인권센터는 생존 병사 A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낸 의견서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8시쯤 화상원격회의(VTC)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라고 부하들을 질책하고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며 위험천만한 수색방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4251331001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