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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체복무 현주소는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

작성일: 2024-03-31조회: 72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2020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그렇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제는 범죄가 아님에도 ‘병역기피자’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최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사건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방증한다. 군대를 거부해 대체복무를 이행하는데도, 이들을 군인처럼 대하는 게 정당하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한 인식 개선은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다. ‘36개월·합숙·교정시설’ 형태의 대체복무는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현재까지 ‘징벌적’이란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지적도 꾸준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조용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넘어 제도 정착을 위한 논의는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3109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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