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은 피의자”라며 “피의자를 국가대표로,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권 전횡을 일삼는 대통령과 법무부, 외교부의 방조에 힘입어 변칙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한 뒤 출국한 피의자가 거꾸로 수사기관에 일정을 잡으라 한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에는 다수가 연루돼 있고 이 대사는 주요 피의자기 때문에 관련자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뒤 소환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라며 “소환 시점은 피의자 사정을 봐가며 정할 일이 아니고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경을 넘나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이 대사의 태도가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