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사는 지난 8일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날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역시 이러한 조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기류였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의 보호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받으며 공식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 힘은 “공직자로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비판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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