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와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일부러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를 적용했는데, 외압이 과연 허위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