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검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역시 계엄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됐다.
과거 조 전 사령관 등 기무사 관련자들을 고발했던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내란 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수사 결과대로라면 계엄령 문건 작성이 조 전 사령관의 개인 일탈 행위라는 것인데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 군이 위헌적 문건을 만들어 시민을 무력 진압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문건이 누구에 의해 왜 만들어졌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