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대법원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등급심사때마다 지적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 지명 절차에 관해 구성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임명된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등이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대법원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전국 3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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