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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인터뷰] 이예람 중사 아버지 “딸아이와 모든 군 피해자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작성일: 2024-01-26조회: 78

유족과 언론, 군인권센터와 정치권의 노력 끝에 2022년 이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이 출범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사망사건 등의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법원이 다루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침해 조사와 피해자 권리보호 등을 수행하는 독립기구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권력에 기반한 사건 개입은 부적절하나 이를 처벌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15일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김모 대대장도 ‘피고가 반드시 2차 가해 방지를 지시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인권보호관의 경우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정훈 수사단장(대령) 집단항명수괴죄에 대한 긴급구제 건을 기각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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