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개정안이 “최근 우리 법원 판례나 국제인권기준에서 신체 수술이나 치료와 무관하게 성별 정정을 인정하는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개정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판이 일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병역 판정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각계 의견, 또 민원에서 제기됐던 문제점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