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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의료과실 사망' 일병 유족 '이중배상금지'에 불복... 항소장 제출

작성일: 2023-11-08조회: 10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선 5월 법 개정 의지를 밝혔으나 이후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홍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는 이후 10월 1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으로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며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던 법무부는 약속을 빨리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10월 25일에야 국회에 제출했다.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홍 일병 유족은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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