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원은 사퇴하라."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사퇴를 요구 받은 이는 인권위 상임위원 중 한 사람인 김용원 위원. 지난 8월 해병대 수사외압 사태 당시 군인권보호관으로 이름을 알렸다. 현재 그는 인권위 내 '정파성' 논란의 핵심에 있다. 해병대 수사외압 사태,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인권침해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인권위 진정 사건은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인용·기각 등 결정이 이루어진다. 위원장 혹은 2인의 위원이 인용과 기각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건은 11인 구성의 전원위원회로 넘어간다. 다만 최근엔 일부 위원이 이 같은 인권위 규정을 무시하거나 "선례를 따져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권위 안팎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위원 논란도 그가 '인권위 내부 규정을 무시, 혹은 편법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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