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수대장은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할 무렵의 상황도 적었다. 1광수대장은 “(경찰 관계자에게 회수 사유를) 물어보자 ‘국방부검찰단에서 요청이 왔지만 지휘부에서 결정하는 상황이라 본인이 말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해당 경찰관도) 상황이 난처하겠다는 생각에 ‘알겠다’라고만 이야기했다”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확인서를 종합해 심리를 진행했으나 박 대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수처가 박 대령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채 상병과 함께 수색 과정서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병사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소속됐던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 파일을 확보했다. 이 생존병사는 지난 25일 고소인 조사 때 해당 파일과 자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최종 진단서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한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에 따르면 해당 대화방에서 한 간부가 “안전 재난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이 장화에 들어가면 보행할 수 없다”고 건의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30164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