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점을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의를 표명해도 대통령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동조 제1항과 공무원징계령 제2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에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6월 김창룡 경찰청장이 낸 사표를 윤 대통령이 수사·조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반려한 점을 짚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