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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길 튼다…정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작성일: 2023-05-25조회: 69

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국가의 잘못으로 숨진 군인 등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발표 이후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어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군경 유족을 이중배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법무부의 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배상 금지 조항은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 월남전 파병으로 사상자가 늘자 국가 재정 부담을 우려해 헌법에 삽입한 조항이다. 위헌법률 심판 등이 제기되었지만 ‘헌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 등으로 8차례 각하 결정을 받았다. 2018년 3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31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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