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 위원은) 숱한 군인들의 목숨에 빚지며 조금씩 쌓아온 군인권의 역사를 일개 인권위원의 사적 편견과 사적 경험에 기반해 마음대로 욕보인 데 대해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3월 제9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안’을 논의하던 중 나온 이 위원의 발언을 특히 문제삼았다. 당시 이 위원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훈련소에서는 자살, 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낮 훈련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다”고 했다.
센터는 “가장 문제는 훈련소에 자살, 자해가 없다는 발언이었다”면서 “군인권센터가 최근연도에 파악한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이었다. (이 위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훈련소에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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