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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엽기 성추행 피해 여군을 공군서 보복성 징계 착수" 군인권센터 비판

작성일: 2023-03-04조회: 247

2일 군인권센터 부설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공군은 성폭력 피해자인 20대 A하사가 지난해 봄 가해자 B(45)준위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는 이유로, 그해 9월 징계위에 회부했다. 회부 시점은 B준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다. A하사는 상급자인 B준위 강요에 못 이겨 놀이공원에 갔다고 해명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지시 불이행)했다는 게 공군 측 논리다. 

"엽기 성추행 피해 여군을 공군서 보복성 징계 착수" 군인권센터 비판 (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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