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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방부,'성추행 수사' 인권위 권고 거부"

작성일: 2023-03-02조회: 108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 이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되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국방부가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를 할 일이 아니라 직접 국방부검찰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간단히 마무리 될 일"이라며 "이미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했고 답을 정해놓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던 공군에 사건 기소를 맡긴다는 것은 국방부와 공군이 합심해 기어이 피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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