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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국방부에 ‘재심사’ 권고

작성일: 2023-02-23조회: 231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성별재지정(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이 변 하사의 죽음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것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3일 군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육군의 변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방사망으로 나뉜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의 강제 전역처분과 변 하사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국군수도병원이 지난해 4월25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자가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 자살시도나 자해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231221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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