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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3일 "변 하사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변 하사의 순직을 재심사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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