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원 "국가, '백혈병 사망' 일병 유족에 배상"
작성일: 2023-02-23조회: 23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홍 일병 유족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족은 아울러 전날 법무부에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015년 8월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 초부터 몸에 멍이 들고 구토하는 등 건강이 급속히 악화했다. 그런데도 부대는 홍 일병을 상급병원에 보내지 않았고, 결국 그는 사단 훈련까지 참가한 뒤 사망했다. 입대 7개월 만이었다. 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