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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건 그 후]"너도 다쳐" 죽음 내모는 軍성폭력 2차 가해…변한 건 없다

작성일: 2022-10-16조회: 345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성범죄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라며 "군 성폭력에선 2차가해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범죄혐의 발견→수사개시 →입건→구속/불구속→조사→송치→기소/불기소→재판→형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한다. 군 성폭력의 경우 2차가해에 가로막혀 범죄혐의를 발견하거나 신고받기가 어렵다.

또 다른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상담한 사례 중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 계통을 통해 고충상담한 피해사례가 소속부대 성폭력 방지 교육 시간에 예시로 사용됐다"며 "해당 교육시간에 피해자도 참석하고 있었는데 가명 처리한 후 사례가 소개됐지만 부대 사람이라면 누가 들어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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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복무으로서 정년까지 군 복무를 하기 위해 장기 복무에 선발되거나 진급을 위해선 인사평정권을 가진 상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C하사는 공군에서 상대적으로 진급이 어려운 부사관 후보생 출신이었고 B준위는 이 사실을 2차 가해에 악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싫은 내색이라도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업무에서 실제로 배제시킨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란 사실 쉽지 않았다"며 "B준위가 '나만 믿으면 장기복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길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군 수사단(군사경찰)은 성추행 피해자를 공공연히 험담하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도리어 B준위에게 알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상급자(원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공군 검찰단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2차 피해 유발 행위 등을 형사 범죄로 판단하지 않는 공군 군사경찰의 태도는 계속되는 성추행과 2차 피해를 두둔하는 행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31413468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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