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한 '윤일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폭행의 주범인 가해병사의 배상 책임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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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이 냉동 음식을 먹다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고 의료진에게 진술하고, 조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은 당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따른 질식사'라고 밝혔다가 군인권센터의 폭로 후 뒤늦게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 등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2017년 4월 제기했다.
1심은 "당시 군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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