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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아내, 벌금 400만원 확정

작성일: 2022-09-20조회: 135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앞서 다른 공관병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이 부분은 공소가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7월 박 전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폭로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죄로 박 전 대장에 대해 2019년 4월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01029563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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