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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故이예람 특검' 기자에게 허위사실 흘린 공군.. 엄중하게 바라봐야

작성일: 2022-09-19조회: 128

◇ 김양원> 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이라고 줄여서 보도하고 있죠.

◆ 김언경> 네, 맞습니다. 이예람 중사의 부모가 피해자의 이름과 모습, 부모님의 얼굴과 성함 모두 공개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호소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만큼은 이예람 중사의 이름을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명칭에 피해자의 이름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부를 때 이예람 중사의 이름만 남고, 사건의 본질은 잊혀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이 특검의 정확한 명칭은 <공군 29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입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 김양원> 사건의 본질은 덮어지고 피해자의 이름만 기억에 남는 사건 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네요. 유가족들이 이름을 밝히더라도 진상을 밝히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사건명을 이렇게 했지만, 간과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예람 중사가 있던 부대에서 또 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죠?

◆ 김언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폭로했는데요.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 15특수임무비행단에 근무 중인 가해자 준위가 올해 1~4월 20대 초반 여군 하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후 이를 수사하던 군사 경찰이 피해자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 김양원> 성폭력 피해자라고 신고한 여군 하사를 다른 사건 가해자로 군 경찰에 입건을 한거에요?

◆ 김언경> 그렇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일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은 군검찰의 수사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 그렇게 작용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현재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기소된다면, 그 사실이 군대 내에 공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성폭력 피해 사실도 노출돼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방부장관에게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공군검찰단장에게 이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https://radio.ytn.co.kr/program/?f=2&id=85131&s_mcd=0211&s_hcd=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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