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사이버 상담실
활동
소식
알림
후원하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TF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송 전 장관이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내란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이에 군인권센터는 "같은 논리로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2018년과 2019년 각각 두번이나 고발했다"며 "하지만 수사 결과 기무사가 허위 전자공문서 작성으로 계엄문건을 비밀등재했다는 점이 인정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계엄문건 유출 이미 불기소 처분…국힘 고발은 인권단체 탄압"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