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A 하사 측은 이에 대해 신고 초기에 여가부의 점검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여가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군인권센터의 김숙경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올해 4월 신고 당시 군이 자신을 보호하며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해줄 것이라고 믿고 여가부의 점검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상황은 기대와 반대로 흘러갔다"며 "피해자는 지금이라도 여가부의 점검이 가능하다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여가부 점검 제도와 관련, "군 조직 특성상 배신자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여가부 점검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점검이 이뤄지는 제도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