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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단독]“공군 성추행 ‘2차가해’ 원사 불기소의견 송치”…피해자 “재수사를”

작성일: 2022-08-03조회: 45

성추행 피해 여군 하사 측 변호인은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B 원사에 대한 불기소 의견 송치 처분에 대해 검찰에 의견서 등을 제출해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B 원사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 고소 건과 관련, 군 경찰이 15비 법무실에 “비행 사실이 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같은 반 반장인 C 준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C 준위와 함께 근무하는 B 원사는 앞서 A 하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당사자인 A 하사와 친한 중위에게서 들었다. 이 말을 들은 B 원사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C 준위에게 알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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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측은 공군에 의한 또 다른 2차 피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이 A 하사의 피해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03010309033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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