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기자회견 때 밝혔던 내용과 함께 또 다른 사실을 공개했다.
김 소장은 △ 가해자 A준위가 22년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B하사에게 안마를 가장한 신체접촉,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매일 1, 2회 이상 했다 △ 사랑한다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등 성희롱을 했다 △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싫은 내색을 하면 업무에서 배제시킨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