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사이버 상담실
활동
소식
알림
후원하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검찰 합동수사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16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21408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