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소식 > 언론보도

[세계일보]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 군인 2심서도 무죄.."5년간 여러 사람들 고통"

작성일: 2022-06-23조회: 174

이에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항소 입장을 바꿔 A씨에게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5년간 여러 사람들이 고통 받아왔다. 허탈감이 제일 크다”는 소회를 밝혔다.

A씨와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제 책임의 문제가 남았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육군참모총장의 색출 지시, 거기에 편승해 펼쳐진 불법적인 수사 등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623133248987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
고유번호: 101-80-06648
대표자: 임태훈
이메일: mhrk119@gmail.com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