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유족은 "군 수사기관은 질식사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에도 질식사를 고수하다가 들끓는 여론에 그제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바꿨다"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 대신에 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8년간 싸워서 얻은 것이 종이 쪼가리 몇 장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상고 뜻을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가해자들에게만 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왜곡한 군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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