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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작성일: 2022-06-13조회: 125

군인권센터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소수자 군인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박주민·강민정·권인숙·이탄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태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형법상 추행죄 규정은 특정한 성적 행위 유형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표현하고 있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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