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예비역 중위 ㄱ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ㄱ씨 재판을 방청했던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재판에서)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서 두 손을 모으고 말하길 ‘누군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지만 검찰 내부 논의 결과 합의된 성관계를 법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법의 영역으로 가져 온 것은 국방부의 잘못된 판단이므로 무죄를 구형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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