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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성소수자 군인에 성관계 추궁, 수사자료 공개하라"

작성일: 2022-05-25조회: 66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삭제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군인권센터가 요청한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는 25일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2017년 초 인터넷에 게시된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항문 성교한 군인들을 상호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 제92조 제6항 위반 여부를 가려내려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509220000422?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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