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사망 뒤 군 검찰이 가해자를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부실한 초동수사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숨기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은폐 의혹 등이 드러났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지난해 11월) : 입단속이나 잘하라며 불구속 수사를 전익수 실장이 직접 지휘했고 그 까닭은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후임 군 검사의 입단속을 시켰다.]
하지만 성추행 가해자만 징역 9년을 선고받았을 뿐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군 경찰과 검찰은 물론 2차 가해 혐의자들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