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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군형법 추행죄 남아 있는 한…성소수자 군인 마음 못 놓죠” [우리 삶을 바꾼 변론]

작성일: 2022-05-16조회: 113

색출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A씨도 그 함정수사에 걸려 ‘군인과 잠자리를 한 적 있지 않느냐’는 상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사건으로 군인 총 23명이 입건됐다. 그중 9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1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보를 받은 군인권센터의 요청으로 강 변호사는 긴급 변호인단을 꾸려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 김인숙·김정민 변호사가 함께했다.

“군부대가 전국 각지에 있다 보니 강원, 경기 북부, 충청과 육군본부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식의 추가 색출을 못 하도록 변호인이 따라다니면서 막아 냈죠. 거기서 마무리가 안 됐다면 피해가 얼마나 더 커졌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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