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ㄱ씨와 ‘군형법의 추행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ㄴ(33)씨를 4월25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만났다.육군 장교이던 ㄱ씨와 ㄴ씨는 육군이 성소수자 색출에 나섰던 2017년 3월 동성의 군인과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았다. 당시 한 군인이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에서 수십 명의 군인을 군형법 추행죄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군인권센터에 제보하면서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군인 ㄷ씨가 구속되자 시민들이 국방부 앞에 모여 “나도 잡아가라”며 시위하고, 시민 4만605명이 ‘성소수자 군인을 석방하라’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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