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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이 훈령을 적용하면 '사적 사용' 의혹 기간은 닷새로 줄지만, 훈령의 취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예외를 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2495&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