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법 전문가들은 가해자 범행의 원인을 군 위계적 문화로 돌리는 재판부의 시각에 대해 비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은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랑 다르게 봐야 한다는 시각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혹행위 관련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측은) 정신적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응당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외부 감시체계 제고해야
아울러 군폭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감시체계와 병영문화 개선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국장은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 이를 활성화해야만 내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며 "감시 체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군인권보호관은 인권위 위원 중 1인이 겸직하도록 하며, 인권위 사무처에서 군 인권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김 사무국장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 등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군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했다.